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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문제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생성형 AI 결과물에 AI가 만든 것임을 표시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알아야 할 배경
AI 규칙 논쟁은 세 갈래입니다. 어떤 AI를 엄격하게 볼 것인가, AI 결과물을 어떻게 알아보게 할 것인가, 학습에 쓴 글·그림·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앞의 둘은 법, 뒤의 하나는 안내서가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인공지능기본법1입니다.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뼈대는 위험이 큰 AI만 골라 의무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2: 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의 10개 영역에서 쓰이면서 기본권에 미치는 위험이 큰 AI입니다. 최종 결정에 사람이 끼어들면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당하면 위험 관리와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안전성 확보 의무: 학습에 들어간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이면서 기본권에 넓고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최첨단 AI가 대상입니다.
- 투명성: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넣은 제품·서비스를 내놓는 사업자는 AI가 쓰인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또렷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하고, 애니메이션·웹툰처럼 딥페이크가 아닌 결과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3도 허용하되 알림창 등으로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안내해야 합니다.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몫이고, 그 서비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쓰는 개인 이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기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사실조사도 인명 사고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기로 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은 이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유럽의회를 통과하고 5월 유럽이사회가 승인했으며, 6개월에서 3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4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은 아예 금지하고, 생체인식·중요 인프라·교육·필수 서비스 같은 고위험 분야에는 무거운 의무를 지우며, 제한된 위험에는 투명성만 요구하고, 저위험은 부담을 거의 두지 않습니다. EU 밖 기업도 EU에서 AI가 쓰이면 적용받습니다.
요즘 왜 다시 중요할까
법이 생겼어도 논쟁은 남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자리는 AI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느냐를 둘러싼 저작권과 개인정보 규칙입니다.
먼저 저작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5 안내서를 냈습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는 예외로,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쓴 부분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네 요소를 함께 따집니다. 안내서는 돈을 벌 목적이거나 웹 크롤링으로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에서 밀어내지는 않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가상 사례로 보여 줍니다. 권리 정보를 확인해 이용허락 계약을 맺는 기반도 정부가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AI 결과물의 권리입니다. 두 기관이 2025년 6월 낸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표현을 주도할 수 있었는지(통제가능성)와 의도한 대로 나왔는지(예측가능성)가 기준이라, 단순히 지시문만 넣은 것은 아이디어 제공에 그쳐 창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그린 만화라면 글 부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때 AI 산출물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나눠 적어야 하고, 거짓으로 적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규칙은 그보다 앞서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7월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쓸 때의 안내서를 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6 조항을 근거로 삼되 개발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인 이익형량이라는 세 요건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안전조치는 모두 의무로 두지 않고 기업이 고르게 했습니다.
이 규칙들은 두 논리가 맞서는 자리입니다. 혁신 쪽은 법이 불확실성을 없애고 유예 기간과 진흥 조항으로 산업을 밀어 준다고 보고, 보호 쪽은 딥페이크 표시가 오용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봅니다.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한 채 안내서가 판례와 기술 변화를 따라 계속 고쳐지는 구조입니다.
면접에서 이렇게 써먹기
AI를 업무에 쓰겠다고 말하는 지원자는 많습니다. 차이는 규칙을 아는지에서 납니다.
- 기준을 말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고영향 AI 10개 영역과 생성형 AI 표시·고지 의무가 핵심이라고 짚습니다. 의무 주체가 서비스 사업자라는 점까지 말하면 정확해 보입니다.
- 학습 데이터로 잇습니다: 공정이용은 네 요소를 종합해 가리고,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당한 이익의 세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직무라면 이 두 줄이 실무 감각입니다.
- 양쪽을 함께 둡니다: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거나 보호가 부족하다고 한쪽만 말하지 않고, 유예 기간과 안내서 보완이 두 논리를 잇는 장치라고 말합니다.
플랫폼·IT라면 표시 의무와 워터마크, 공공이라면 고영향 AI의 관리·감독 체계, 콘텐츠라면 창작적 기여 기준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편향이나 책임 소재 같은 윤리 논쟁은 제도와 결이 다르니 따로 정리해 둡니다.
면접에서 왜 중요한가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에 시행돼 AI를 쓰는 거의 모든 산업이 표시·고지 의무와 학습 데이터 규칙을 따져야 하고, 면접에서 AI 활용 계획을 말할 때 규제를 모르면 답이 가벼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문제로 확인하기
복습 1 / 3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습 2 / 3
EU 인공지능법의 위험 기반 접근에서 아예 금지되는 등급은 무엇일까요?
복습 3 / 3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안내서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출처 6개 보기
이 회차는 AI가 출처를 바탕으로 초안을 쓰고 운영자가 확인해 발행했습니다. 기사 문장을 옮기지 않고 사실만 새로 썼습니다.